채용공고

(재)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-051호
2023년 부산디자인진흥원
직원 공개채용 공고
「아시아로 도약하는 디자인 융복합 중심기관」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
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3년 04월 04일 ㅣ 부산디자인진흥원장
www.dcb.or.kr
채용분야 및 인원
분야 인원 형태 담당업무
일반행정 1 일반직(6급)
직무기술서
ㆍ순환보직으로 아래 업무를 수행
 - 디자인 진흥 및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 운영
 -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운영
 -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운영
 -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유치 지원
 - 기타 사무행정
응시자격
구 분 내 용
응시요건 ㆍ연령 : 만 18세 이상(2005.12.31 이전 출생자), 정년(만 60세) 범위 내
ㆍ학력 및 거주지 : 제한 없음
ㆍ채용 후 즉시 해당 직무 근무가 가능한 자
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ㆍ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ㆍ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
 경과되지 아니한 자
ㆍ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ㆍ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
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ㆍ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
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
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
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 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ㆍ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
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가점사항
구분 가 산 점 수
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
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
ㆍ면접전형 만점의 10%
 ※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
 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
 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대상 채용공고가 아님
 ※ 단,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을
  적용한 점수로 평가
채용절차 및 시험일정
□ 채용절차
입사
지원서
접수
> 필기
시험
> 인성
검사
> 서류
심사
> 면접
시험
> 신체검사,
결격사유
조회 등
> 임 용
□ 시험일정
채용절차 장소공고 일 자 합격자 발표
필기시험 23. 5. 4.(목) 23. 5. 13.(토) 23. 5. 24.(수) 14:00
인성검사 23. 5. 24.(수) 14:00 ~ 5. 26.(금) 17:00
면접시험 23. 6. 12.(월) 22. 6. 16.(금) 22. 6. 19.(월) 17:00
 ※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
 ※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(불합격자에 한함)
입사지원서 접수
ㆍ공고기간 : ’23. 4. 4.(화) ~ 4. 24.(월)
ㆍ접수기간 : ’23. 4. 18.(화) 10:00 ~ 4. 24.(월) 17:00
ㆍ접 수 처 : 부산 통합 홈페이지 접속 후 디자인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통한 개별 접수
ㆍ접수방법 : 채용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
 - 접수 시작일부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
 -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
 -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,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:00까지만 가능
 -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
ㆍ작성방법 :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
ㆍ사진등록
 -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·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
 -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, 모자나 선글라스
  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
ㆍ유의사항
 - 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함
 - 입사지원서의 성명, 생년월일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,
  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 바람
 -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,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임
 -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 - 응시자격 및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 - 응시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배내용 게시 금지 :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다름 사항 기재 불가.
   기재할 경우 면접전형 응시에 제외 될 수 있음
       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, 키,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
       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, 혼인여부, 재산
       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, 직업, 재산
필기시험
ㆍ장소공고 : ’23. 5. 4.(목) 14:00
ㆍ일자 : ’23. 5. 13.(토)
ㆍ시험과목 및 평가항목
공통과목 문항(배점) 상식평가 문항(배점) 총점 비고
NCS 기반
직업기초능력평가
50(50) 일반상식 50(50) 100 4지
택1형
 ※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 영역(의사소통, 수리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조직이해)으로 구성
   ※ 일반상식은 국어 30%, 한국사 30%, 시사경제문화 40%로 구성
ㆍ시험시간 : 총 100분(과목별 시간구분 없음)
ㆍ배점 : 각 과목별 50문항 50점(4지 선다형)
ㆍ합격자 결정
 - 각 과목에서 40%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 6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
ㆍ필기시험 합격인원
 -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
 ※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
 ※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
 ※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필기전형 각 과목별로 만점의
  10% 가점 부여
 ※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함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)
ㆍ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’23. 5. 24.(수) 14:00
인성검사
ㆍ일자 : ’23. 5. 24.(수) 14:00 ~ 5. 26.(금) 17:00이내
ㆍ대상 : 필기시험 합격자
 ※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실시함.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인성검사 응시자의
  경우에도 이후 서류심사에서 적격여부 불합격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
ㆍ방법 : 온라인(on-line) 검사 실시
ㆍ검사내용 :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
ㆍ결과활용 :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
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
ㆍ제출기한 : ’23. 5. 26.(금) 17:00까지 제출(인성검사 마감 기한과 동일)
ㆍ제출방법 : 전자메일(hrd@dcb.or.kr)로 상기 해당서류(PDF 양식) 제출
ㆍ심사방법 : 응시원서 및 면접전형 가산점관련 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(필수 구비서류 및 단순 적격여부 확인)
ㆍ제출서류 : 면접전형 가산점관련 서류 제출
구 분 제출서류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
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
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
 ※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(결정)된 것이 인정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
  등록되어야 함
 ※ 서류심사는 면접시험 시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자격 적격 여부 및 면접시험 가산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,
 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됨
ㆍ불합격 대상 : 면접시험 전까지 가산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
 증빙이 안 되는 경우,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 기재한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
ㆍ면접시험 장소공고 : ’23. 6. 12.(월)
면접시험
ㆍ일자 : ’23. 6. 16.(금)
ㆍ평가요소
수행
능력
평정요소 직무이해도 전문지식 문제해결력 추진력 실무경험
배점 5 5 5 5 5
기본
소양
평정요소 책임감 인품 의사소통능력 적극성 윤리관
배점 5 5 5 5 5
ㆍ합격기준 : 채용대상자의 결정은 필기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면접시험 50점을 만점으로 하되,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
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 ※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면접전형 만점의 10%가점 부여
 ※ 일반응시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함(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4항)
 ※ 가점 적용 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심사 항목 중 기본소양 총점, 기본소양 중 책임감, 기본소양 중 인품 고득점
  순으로 선발
ㆍ면접시간 : 개별 15분 이내
채용대상자 결정 : ’23. 6. 19.(월) 17:00
ㆍ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ㆍ제출서류
① 최종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 각 1부
②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(석사 이상은 학사 성적증명서 포함)
③ 주민등록초본(남자에 한함)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
④ 자격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⑤ 경력증명서(근무처별 담당업무 명시) (해당자에 한함)
⑥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의 국민겅강보험 대체 통보서 1부
⑦ 통장사본 1부
⑧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사진 1부
ㆍ연봉협상, 채용 결격사유 확인 후 임용
 ※ 신체검사 결과, 해당 직무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.
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-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채용 대상자
  외에 추가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고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
-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채용 대상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예비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인원의
  2배수 이내로 함
-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하는 경우,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
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응시자 유의사항
ㆍ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
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음(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함)
ㆍ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탈락(불합격)되고, 또한 합격 후에라도 해당사항이 적발될
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ㆍ채용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자(051-790-1025) 문의 바람
ㆍ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채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의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, 허위사항 기재 시
 입사 후에도 입사가 취소됨
ㆍ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
ㆍ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경영지원팀(051-790-1025)으로 문의 바람